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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영역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보험 처리 등)

by movingcactus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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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4억대의 외제차와 사고난 사건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기존에 존재하던 11대 중과실에서 하나의 항목을 2017년 12월에 추가시켜 12대 중과실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의 중과실 항목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그 외에 교통사고의 확률이 현저하게 높은 형태의 도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 시, 사고가 났을때에 관한 규정으로 12개의 중과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 처분에 쳐해지게 되는 법규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보험처리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얼마 전 있었던 사고는 2번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사례로써, 상대차가 매우 고가의 차량인 만큼,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해당경우에는 12대중과실이기때문에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이외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모험금 및 형사합의지원금을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의 경우 수리비, 치료비 등 대인 대물에 대한 처리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 사항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와는 달리 수리비에 대해서는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한도에 따라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고가의 차량인만큼 대물한도가 높게 설정되어있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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